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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1절 목적과 구역

농업협동조합법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3>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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