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듣기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