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9.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