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5.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