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