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듣기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26>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2. 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시행 2024.4.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