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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시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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