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