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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4.18>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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