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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1 (Provision of Services in Multiple Languag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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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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