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