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듣기 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3.7>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3.7>[본조신설 2002.10.30][제목개정 2017.3.7]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