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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타르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2.10.2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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