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