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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9장 등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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