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2.19>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2026.2.19>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6.2.19>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