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9.26, 2024.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