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