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고발)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6.8.4>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