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