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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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