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8로 이동 <2020.12.29>]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