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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4.2][제5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9로 이동 <2020.12.29>]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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