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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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