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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 제6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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