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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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