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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면

3. 비용정산서

4.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토지 소유자별 지번 및 면적 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도로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도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도로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5. 준공일

[본조신설 2025.10.21][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5로 이동 <2025.10.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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