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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시행 2009.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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