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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수수료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7 (Registration Fees)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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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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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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