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