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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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