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24.2.20>
[제목개정 2024.2.20][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