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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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