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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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