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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4.10.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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