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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ㆍ친절도ㆍ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중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경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및 「철도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그 밖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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