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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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