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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9.19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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