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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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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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