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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17.7.26>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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