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