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듣기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