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