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