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6장 벌칙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