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