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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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