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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40 (Tuition Fee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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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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