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제목개정 2020.12.1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제목개정 2020.12.1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