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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Types of Emergency Vehicles)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2026.9.29>

(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d)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urgent얼전트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11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body바디 using유징 them:ð뎀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1. Police펄리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r오 other어ð더 urgent얼전트 police펄리스 duties;두티즈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within위ð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to투 guide가이드 theð디 orderly오덜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units;유넛츠

3.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to투 arrest어r레스트 escapees이스케이피즈 or오 to투 escort에스코트 and앤드 guard가드 inmates인메잇츠 or오 persons퍼슨즈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a)어 Prisons,프r리즌즈 juvenile주v버늘 prisons,프r리즌즈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s;센터즈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b)비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iesr리f포머토r리즈 or오 juvenile주v버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enters;센터즈

다. 보호관찰소

(c)시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on안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Korean코r리언 or오 foreignf포r런 dignitaries;디그너테r리즈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or오 other어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duties두티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forf포 urgent얼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8.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or오 to투 enforce엔f포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pairsr리페어즈 to투 telegraph텔러그r래f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lines;라인즈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urgent얼전트 mail;메일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onitoring.마너터r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being비잉 guided가이디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thatð댓 are아 being비잉 guided가이디드 by바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of어v브 thoseð도우즈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어 patient페이션트 or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whose후즈 life라이f프 is이즈 in인 danger,데인저 or오 blood블러드 forf포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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